다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를 준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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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
총 수강 시간은 1분기(12주)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