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를 준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강좌 시작 후 학습자의 미 참여 포함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50% 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1/2 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총 수강 시간은 1분기(12주)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