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 인정 기준과 절차 안내를 드리니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시 유의 사항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의 활동이라도 「2026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실적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학생] | | [학교]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학생] | | [학생] | | [학생] | | [학교] | | [학교] |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 봉사활동 실행 | ➜ |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으로 전송 | ➜ |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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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님. ② 학생 개인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원칙으로 실제 활동 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평일(4교시 기준) 4시간 이내, 휴업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③ 안전신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④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첨부
2026년 3월 18일
다 솔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