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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 작성자 이현주
  • 등록일 2026.03.18
  • 조회수 134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 인정 기준과 절차 안내를 드리니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봉사활동 시 유의 사항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의 활동이라도 2026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실적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담임교 사전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학생]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으로

전송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인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님. 학생 개인 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원칙으로 실제 활동 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평일(4교시 기준) 4시간 이내, 휴업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안전신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첨부

 

2026년  3월  18

         다 솔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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