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를 준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구분 | 환불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단위)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강좌 시작 후 학습자의 미 참여 포함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50% 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 총 수강시간의1/2 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